유치원 3법, 한국당 '패스트트랙 트라우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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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제 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전'을 앞두고 '전초전'이 치러질 전망이다.
유치원 3법 중재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는 것을 묵인하는 대신 일명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운영위원회에 출석시키는 게 지난해 12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의 합의사항이었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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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신사협정 맺어 놓고 뒤통수" 반발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제 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전'을 앞두고 '전초전'이 치러질 전망이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조만간 링 위에 오르는 것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역대 두 번째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유치원 3법은 지난 9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그 이후에도 여야 간 논의의 진전은 없었고 결국 국회법에 따라 오는 22일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문제는 본회의에서 어떤 유치원 3법이 처리되느냐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 3법은 당초 알려진 유치원 3법보다 약화된 중재안이다. 지난해 유치원 3법의 교비 회계 일원화 여부와 형사처벌 규정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되자 바른미래당이 낸 중재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의 본회의 자동 상정을 앞두고 당초 중재안을 낸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했다.
임 의원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재안에 있던 '시행 시기 1년 유예' 부칙 조항을 삭제하고, 정부 지원금을 교육목적 외 사용할 경우 처벌 수준을 기존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바른미래당이 '유치원 3법 중재안'을 포기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 원안'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본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 3법 중재안'뿐 아니라 이제는 수정안이 된 '유치원 3법 원안'이 표결이 부쳐지며, 그 결과 '유치원 3법 원안'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신사협정을 맺어놓고 뒤통수를 쳤다"고 비판했다.
유치원 3법 중재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는 것을 묵인하는 대신 일명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운영위원회에 출석시키는 게 지난해 12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의 합의사항이었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즉 '유치원 3법 원안'이 아닌 '유치원 3법 중재안'이 여야 합의에 따라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이라는 것이다.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 중재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관계자는 임 의원이 '유치원 3법 원안'을 수정안으로 낸 데 대해 "국회 내에서 약속이라는 게 사라졌다"며 "걸핏하면 신의를 저버리는 여당의 무도한 폭거"라고 지적했다.
'패스트트랙 대전'을 앞두고 유치원 3법의 처리 향배가 한국당에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도 나온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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