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길 열리나' 촉각..'비자 소송' 15일 결론

강현석 기자 2019. 11. 11. 09:1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수 유승준 씨는 17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자를 내주는 걸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법원이 이번 주, 이러한 정부 조치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판결을 내립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오는 15일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 거부 소송 결론을 내립니다.

이번 재판은 4번째인데, 앞서 대법원은 '13년 전 입국금지 결정을 갖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이라고 봤습니다.

파기환송심은 이런 대법원의 판단에 대한 사실상의 결론인 셈입니다.

파기 뒤 한 차례 열린 재판에서 유씨 측은 대법원 취지대로 판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소송 상대방인 LA총영사관 측은 재외동포 비자 외에 관광 비자로도 들어올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유씨가 재판에서 이겨도 입국까지는 많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LA총영사관이 상고하면 대법원 재판을 거쳐야하고, 여기서 최종 승소해도 LA총영사관이 다른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비자가 나와도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씨는 최근 자신의 SNS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포기할 수 없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