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구직급여 158.8만원 역대 최고..'인상 효과'

세종=박경담 기자 2019. 11. 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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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중인 실업자가 받는 구직급여 1인당 지급액이 지난달 역대 최고인 158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0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1인당 지급액은 전년 대비 8만6000원 증가한 158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구직급여 총 지급액은 6803억원으로 전년 대비 784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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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월 구직급여 누적 지급액 6.9조, 지난해 연간 지급액 돌파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342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9만3000명(3.8%),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6천129억원으로 작년 2월(4천645억원)보다 32.0% 급증했다. 2019.3.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직활동 중인 실업자가 받는 구직급여 1인당 지급액이 지난달 역대 최고인 158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부터 구직급여 지급액이 오른 영향이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연간 지급액을 돌파했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0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1인당 지급액은 전년 대비 8만6000원 증가한 158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이다.

구직급여 혜택 확대가 지급액을 불렸다. 지난달부터 구직급여 지급액은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랐다. 또 구직급여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났다.
고용보험 가입자, 8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

지난달 구직급여 총 지급액은 6803억원으로 전년 대비 784억원 증가했다.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 역시 전년보다 2만7000명 늘어난 42만8000명으로 조사됐다. 구직급여 총 지급액 및 받은 사람은 역대 최고인 지난 7월(7589억원·50만명) 수준에는 못 미쳤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속 증가세다. 다만 고용부는 구직급여 지급액·지급기간 기준이 변경돼 지난달과 과거 수치 간 비교는 어렵다고 했다.

고용부는 사회안전망 강화로 구직급여 지급액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뒤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86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51만1000명 늘면서 8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률이 제조업보다 낮았던 서비스업 가입자가 50만3000명 확대됐다. 다른 고용보험 취약계층인 50세 이상, 여성 역시 가입률이 계속 오르고 있다. 구직급여 상·하한액 인상도 구직급여 지급액을 증가시킨 요인이다. 올해 구직급여 하한액, 상한액은 각각 6만120원, 6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5904원, 6000원 올랐다.
구직급여 재정 확충 위해 고용보험료 인상, 직장인 월 5250원 추가 부담

제도적 요인 외에 고용 악화도 구직급여 지급액을 늘렸다. 고용 위축이 심화된 지난해부터 월 기준 실업자는 100만명을 웃도는 경우가 잦았다. 지난 8, 9월 실업자가 80만명대로 떨어지면서 고용이 개선 기미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이다.

사회안전망 강화에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도 오르면서 1~10월 누적 지급액(6조8900억원)은 지난해 연간 지급액(6조4500억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당초 편성한 구직급여 예산은 7조8000억원이었다. 하지만 구직급여 지급액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7000억원을 보충했다. 또 구직급여 재정 확충을 위해 지난달부터 구직급여 보험료율도 1.3%에서 1.6%로 올렸다. 이에 따라 직장인은 월평균 525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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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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