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 母 '한국 찾아 거듭 사과'

2019. 11. 1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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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차로 친 뒤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 국적 A(20·구속)씨의 가족이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에 따르면 A씨의 모친 B(44)씨는 10일 센터를 방문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죄를 통감하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엎드려 사죄한다"고 밝혔다.

B씨는 "남편을 잃고 어려운 형편에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며 "아들은 죗값을 마땅히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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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뺑소니범 어머니 사죄 편지 (창원=연합뉴스) 11일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가 공개한 초등학생을 차로 친 뒤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 국적 A씨의 모친이 카자흐스탄어로 작성한 사죄의 편지. A씨의 모친 B씨는 지난 10일 센터를 방문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죄를 통감하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엎드려 사죄한다"고 밝히며 사과문을 남겼다. 2019.11.11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image@yna.co.kr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초등학생을 차로 친 뒤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 국적 A(20·구속)씨의 가족이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에 따르면 A씨의 모친 B(44)씨는 10일 센터를 방문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죄를 통감하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엎드려 사죄한다"고 밝혔다.

B씨는 "남편을 잃고 어려운 형편에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며 "아들은 죗값을 마땅히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B씨는 피해 아동의 쾌유를 기원했다. 그는 몸을 바쳐서라도 피해 아동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카자흐스탄 국민에게도 아들 일로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

A씨는 지난 9월 16일 오후 3시 30분께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한 2차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8)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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