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웅동학원 채용비리' 돈 전달책 보석 기각

이장호 기자 2019. 11. 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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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돈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당 중 한 명인 조모씨(45)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박씨와 조씨는 웅동중학교 교사채용 지원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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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전 보석 심문기일 진행한 뒤 오후에 기각 결정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 10월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징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3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돈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당 중 한 명인 조모씨(45)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조 전 장관 동생의 공범으로 지목된 조씨의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오전에는 조씨의 보석청구에 대한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조씨는 심문에서 "학생들에게 피해를 안 줄 수 있게 조금이라도 선처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 제가 했던 행동들이 잘못됐고 반성하고 있다"며 "어른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다. 기회 주시면 밖에 나가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희생·봉사할 수 있게끔 기회를 달라"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었다.

박씨와 조씨는 웅동중학교 교사채용 지원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웅동학원 채용 비리 2건에 모두 관여해 채용 대가로 2억1000만원을 받아 일부 수수료를 챙기고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박씨는 채용비리 과정에서 교사 채용 필기시험 문제지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와 조 전 장관 동생과 공모해 조씨를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도 받는다.

조씨는 채용비리 1건에 관여해 8000만원을 받아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떼고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건넨 혐의가 있다. 조씨가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8000만원은 앞서 박씨가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건넨 2억1000만원에 포함된 금액이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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