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조국 靑수석 되자 단골 미용실까지 동원 차명거래"
대학동기 교수에 딸 국제학회 발표 부탁
단골 미용실 디자이너 등 3명 동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 위반(허위 신고 및 미공개 정보 이용), 금융실명법 위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검찰은 11개 혐의를 적용했지만 구속 이후 사기,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딸이 2013년 차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지원했다가 떨어지자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위조를 결심했다. 정 교수는 보관하고 있던 아들(24) 명의의 총장 명의의 상장을 스캔해 오려붙이는 방식으로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장 명의상으로 2013년 입시에서 떨어진 조 전 장관의 딸은 2014년 서울대 의전원 입시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는 위조한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지원 서류에 추가했다.
정 교수는 딸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대학 진학을 위한 인턴 경력을 만들어주기 위해 대학 동창인 공주대 교수를 찾아가 인턴을 부탁하기도 했다. 딸은 국제학회 논문 초록에 제3 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일본에서 열린 국제학회에까지 발표자로 참가했다. 그는 집에서 선인장 등을 키우며 생육일기를 써서 보고하거나 한 달에 한두 번 공주대 연구소에 가 수초 접시의 물을 갈아주는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장관 소환을 앞둔 검찰은 전략적으로 조 전 장관 관련 혐의를 공소장에 최소화했다. 검찰은 조씨의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에 조 전 장관이 개입했다고 보고 조만간 조 전 장관을 불러 업무방해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공범들에 대한 사건 처리는 전체 수사가 마무리된 후 그때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정·정진호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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