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조국 靑수석 되자 단골 미용실까지 동원 차명거래"

김기정 입력 2019. 11. 12. 00:07 수정 2019. 11. 12.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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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상장 스캔, 총장 직인 오려붙여
대학동기 교수에 딸 국제학회 발표 부탁
단골 미용실 디자이너 등 3명 동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 수감 중인 정 교수를 11일 기소했다. [뉴시스]
사실상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만 남았다.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한 차례 재판에 넘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해 14개 혐의를 추가 적용해 11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해 전방위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6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의 딸과 5촌 조카, 처남은 ‘공범’으로 적시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 위반(허위 신고 및 미공개 정보 이용), 금융실명법 위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검찰은 11개 혐의를 적용했지만 구속 이후 사기,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딸이 2013년 차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지원했다가 떨어지자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위조를 결심했다. 정 교수는 보관하고 있던 아들(24) 명의의 총장 명의의 상장을 스캔해 오려붙이는 방식으로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장 명의상으로 2013년 입시에서 떨어진 조 전 장관의 딸은 2014년 서울대 의전원 입시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는 위조한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지원 서류에 추가했다.

정 교수는 딸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대학 진학을 위한 인턴 경력을 만들어주기 위해 대학 동창인 공주대 교수를 찾아가 인턴을 부탁하기도 했다. 딸은 국제학회 논문 초록에 제3 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일본에서 열린 국제학회에까지 발표자로 참가했다. 그는 집에서 선인장 등을 키우며 생육일기를 써서 보고하거나 한 달에 한두 번 공주대 연구소에 가 수초 접시의 물을 갈아주는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2차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입한 주식으로 동생과 공모해 2억7400만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보고 정 교수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사모펀드사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관련해선 정 교수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신고·미공개 정보 이용)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이 조 전 장관과의 공모하에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이르면 이번 주중 조 전 장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도 조 전 장관의 이름이 수차례 기재됐다. 다만 정 교수에게 적용된 14개 범죄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하진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재산공개를 피하기 위해 6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했다고 보고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공소장에 포함했다. 정 교수는 단골 미용실 디자이너 등에게 부탁해 차명의 통장을 받아 WFM 주식 매입 등에 이용했다고 한다. 정 교수는 차명 거래를 위해 3명을 동원했고 총 790회에 걸쳐 주식매매 등을 했다.
공소장에 나타낸 정경심 교수의 혐의는. 그래픽=신재민 기자
검찰은 정 교수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남편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니었다면 굳이 차명 투자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직접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두 달 전부터 조 전 장관이 보유한 복수의 A은행 계좌에 대한 금융계좌 기록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해당 계좌는 조 전 장관이 2018년 1월 말 청와대 인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5000만원을 정 교수에게 보낸 정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소환을 앞둔 검찰은 전략적으로 조 전 장관 관련 혐의를 공소장에 최소화했다. 검찰은 조씨의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에 조 전 장관이 개입했다고 보고 조만간 조 전 장관을 불러 업무방해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공범들에 대한 사건 처리는 전체 수사가 마무리된 후 그때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정·정진호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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