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조인들 "유승준 승소한들 LA영사관 또 거부할수 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19. 11. 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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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수진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조수진>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서는 이번 주에 좀 챙겨야 할 판결이 있어서 하나 좀 짚고 가겠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 그 최종 판결이 금요일에 있는 거죠?

(사진제공=연합뉴스TV)

◆ 백성문> 맞습니다. 그러니까 1심과 2심에서는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때 사실 대법원의 판결이 많은 분들의 예상을 깼었죠. 대법원은 8월에 13년 전 입국 금지 결정을 받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처럼 그런 결론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 원심을 깨고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을 했는데 그 파기 환송심이 15일날 이제 곧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대법원의 의견대로 최종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인지. 아까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 볼 것인지. 아니면 또 대법원의 의견을 깰 것인지 관심이 많아진 거죠.

◇ 김현정> 1, 2심에서는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했고 3심에서는 아니다 해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 돌려보낸 결과가 금요일에 나온다.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세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 백성문> 사실 유승준 씨를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통상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이라는 걸 할 때는 대부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 파기 환송심은 거의 100% 그 전 대법원의 견해를 따라갑니다. 그걸 바꾸면 또 핑퐁이 시작되는데요.

◇ 김현정> 그러면 대법원에서 유승준 씨 비자 발급해 줘라. 이걸 따를 것이다?

◆ 백성문> '해 줘' 라기보다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 김현정>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 백성문> 조금 다른 거예요. 문제가 다른 거예요. 이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걸 그대로 따라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LA 총영사관에서 다른 이유를 들어서 또 거부를 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 김현정> 저는 이거 잘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 조수진>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처분은 위법하다 하면 그 처분은 버리고 신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 백성문> 그렇죠.

◆ 조수진> 그래서 다른 이유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런 이유로 비자 발급을 못 해 주겠네요라고 또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 김현정> 그때는 그 이유면 이번에는 이런 이유입니다라고 LA 총영사관에서 또 거부하면 또 소송 걸어야 된다 그 말이군요.

◆ 조수진> 맞습니다.

◆ 백성문> 극단적으로는 그렇죠.

◇ 김현정>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이번 파기 환송심에서는 대법원에. 이번 건은 취소. 그러니까 안 받아들일 이유가 안 된다.

◆ 백성문> 그렇죠. 대법원의 견해를 보통 따라가니까요, 파기 환송심은.

◆ 조수진> 제 생각도 그런 게 사실은 2005년 이후에 이렇게 유승준 씨하고 비슷한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는다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사례가 비슷한 사례가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유독 유승준 씨만 지금 비자 발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비례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또 대법원 취지를 생각한다면 파기 환송심인 2심에서 아마 자기들 원래 원심을 깨고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많지 않나 싶어요.

◇ 김현정> 이건 또 그러면 시끌시끌하겠는데요, 금요일날 결과가 나오고 나면.

◆ 조수진> 그럴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15일날 판결 나면 그날부터 바로 입국 가능합니까?

◆ 백성문> 아니죠. 다시 비자를 받아야죠.

◇ 김현정> 그러네요. 다시 신청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러면 LA 총영사관에서 이번에 다른 이유로 또 거부하면 또 그걸로 소송 걸어야 되는 거고.

◆ 백성문> 그렇죠. 그런데 다른 이유로 거부할 게 있을지 그게 문제인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유승준 씨는 지금 F-4 비자를 취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관광 비자로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 조수진> 맞습니다.

◇ 김현정> 와서 공연도 하고 방송도 하고 의료 보험 혜택도 누리고 부동산 거래도 가능한 게 F-4 비자. 이걸 꼭 받으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사진제공=연합뉴스TV)

◆ 백성문>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한국 땅을 아예 못 밟는 건 아닌데 꼭 굳이 그걸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대중들이 아니, 어쨌건 병역 기피해서 해외로 가서 못 들어오던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또 뭔가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진 거죠.

◇ 김현정> 유승준 씨는 '그래도 내가 몇 년을 못 들어왔는데 이 정도면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고.

◆ 백성문> 또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건 선택은 우리 대중들이... 뭐 유승준 씨가 방송하는데 우리가 방송을 안 보고 싶은 분은 안 보면 되는 거고 그분이 노래를 만들어내면 안 듣고 싶으면 안 들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 김현정>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이건 다른 것도 아닌 병역에 관련된 거다. 이건 우리 정부. 우리 총영사관이 얼마든지 국민 감정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서 여러분의 문자는 보내주시고요. 금요일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끝까지 보죠.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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