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음란물 유포한 고교생 검거.."지목됐던 학생은 아냐"

2019. 11. 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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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고교생을 특정해 검거했다.

이에 따라 당초 아동 음란물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고교생은 혐의를 벗었으며 실제로는 다른 고교생이 음란물을 유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서 인천 모 고교에 재학 중인 B군이 아동음란물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하자 B군과 면담하고 커뮤니티 게시글 등을 확인해 실제 유포자로 A군을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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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물 유포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경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고교생을 특정해 검거했다.

이에 따라 당초 아동 음란물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고교생은 혐의를 벗었으며 실제로는 다른 고교생이 음란물을 유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고교에 재학 중인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은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비밀 채팅방을 개설하고 각종 불법 아동·청소년 음란물 영상과 사진 등의 링크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인천 모 고교에 재학 중인 B군이 아동음란물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하자 B군과 면담하고 커뮤니티 게시글 등을 확인해 실제 유포자로 A군을 특정했다.

앞서 B군의 부모는 "누군가가 아들을 사칭해 음란물 유포 의혹을 받게 됐다"며 명예훼손 피해를 수사해 달라고 전날 인천 계양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A군이 B군을 사칭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누군가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음란물 유포자로 B군을 지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의혹이 확산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전날 A군을 임의동행해 조사했으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정확한 아동음란물 유포 분량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A군은 경찰에서 "올해 8월부터 10월 말까지 음란물 링크를 텔레그램 채팅방에 올렸다"고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경찰은 해당 채팅방과 연결된 비밀 채팅방에서 마약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한 내용도 확인하고 있다.

채팅방에서는 정해진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놓으면 이를 확인한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거래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과 B군은 이번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전혀 관계가 없는 사이"라며 "B군을 음란물 유포자라고 허위로 지목하는 글을 올린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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