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흡연 밀반입' 홍정욱 딸에 최대 징역 5년 구형
2019. 11. 12. 11:24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 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양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종이 형태의 마약),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며 "그가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은색 양복을 입고 출석한 홍양은 최후 진술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겪어왔지만 그것으로 이 잘못을 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이후 치료를 더욱 성실히 받으며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양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술 좋아하면 지원하세요" 신입사원 3인의 조언
- 정경심, 단골미용사·페북친구 명의로 주식거래
- 문의장-3당대표 회동..예산안·패스트트랙법안 논의
- 김호영 동성성추행 혐의, 피해자 "차에서 깨보니.."
- 부산 두개골 골절 아기 CCTV '충격'..간호사가 어찌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제2회 대한민국 NFT디지털아트대전 결과 발표 [ISSUE]
- “‘음악’으로 맺어진 ♥”…윤보미·라도, 8년째 열애 ‘인정’(종합)[MK★이슈]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