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자본금 편법 충당' 재판行.."장대환 회장 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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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사 MBN 법인과 부회장, 대표이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12일 자기주식 취득 회계분식 사건과 관련해 MBN 회사법인, 이유상(73) 부회장, 류호길(62) 대표 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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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12일 자기주식 취득 회계분식 사건과 관련해 MBN 회사법인, 이유상(73) 부회장, 류호길(62) 대표 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인과 이 부회장, 류 대표는 자본시장법·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과 류 대표, 장대환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38) 대표는 상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550억여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MBN이 자사주 취득을 숨기고 증자에 들어간 자금을 정기예금인 것처럼 회계장부에 기록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봤다.
MBN은 자사주 매입에 들어간 자금을 직원들이 대출받아 투자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MBN이 출범 당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주식을 나중에 매입해주기로 하고 실제로 2017년 투자자들에게서 자사주를 사들인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MBN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같은 달 30일 정례회의에서 종합편성채널 MBN과 관련한 회계 조작 혐의로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장 회장에 대해 해임을 권고했다.
검찰은 장대환 회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증선위 수사의뢰 사건에 대해 장 회장을 계속 수사 중에 있다”며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해 법인과 다른 관계자들을 우선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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