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가방 급하게 싸다 20개월 전 복용한 LSD가.." 법정서 울먹인 홍정욱 딸

현화영 2019. 11. 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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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변종 대마 등을 흡연하고 이를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사진)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홍양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이지만, 암페타민·대마 카트리지 등 마약의 종류가 다양하고, 특히 소량만으로도 극도의 환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LSD(종이 형태의 마약)와 같은 마약류까지 취급해 죄질이 나쁘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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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양에 대해 '장기 징역 5년~ 단기 징역 3년' 부정기형 구형
 
해외에서 변종 대마 등을 흡연하고 이를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사진)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표극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18)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18만원을 명령할 것을 청구했다.

이는 홍양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3년간 복역 뒤 반성 등 여부에 따라 추가로 5년의 복역기간이 필요한지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홍양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이지만, 암페타민·대마 카트리지 등 마약의 종류가 다양하고, 특히 소량만으로도 극도의 환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LSD(종이 형태의 마약)와 같은 마약류까지 취급해 죄질이 나쁘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홍양의 변호인은 홍양이 반성 차원에서 소변과 모발 검사 당시 발견되지 않은 투약 및 흡연 사실까지 숨김 없이 진술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마약이 적발된 것도 급히 여행가방을 싸는 과정에서 20개월 전 썼던 LSD가 담긴 도장 케이스를 미처 꺼내지 못한 것”이라며 마약 밀반입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은색 정장에 모자를 눌러쓴 채 법정에 들어선 홍양은 최후 진술에서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앓았고, 홀로 미국 유학 생활을 견디며 힘든 상황을 겪었다”면서 “물론 이런 사실로 용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치료를 더욱 성실히 받고 있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하다 결국 눈시울을 붉혔다.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왼쪽)과 그의 딸 홍모양. 연합뉴스
 
홍 전 의원의 장녀인 홍양은 올해 여름 미국의 기숙형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한 대학교에 진학했다.

그는 지난 9월27일 오후 5시40분쯤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매수해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양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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