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발의 1년만에 뒤늦게 합의..빅데이터 산업 활로 열린다
국회 과방·행안위원장
"최대한 빠르게 처리"
행안부·방통위·금융위 나뉜
개인정보보호체계 일원화
가명처리된 개인정보 활용
사생활 침해 우려 막판 쟁점
◆ 여야, 데이터3법 합의 ◆
'데이터 3법'이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 정보'를 통해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고, 현행법상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핵심은 3법 가운데서도 모법(母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처리할 수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모두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내대표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만큼 19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행안위는 14일부터 네 차례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었다. 전혜숙 행안위원장은 통화에서 "14일 열릴 법안소위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1순위 안건으로 올려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법안에 소소한 이견은 있었지만 원내대표 간 합의에 기반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될 경우 곧바로 법안소위를 열어 정보통신망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과방위 차원에선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이 처리된 이후 최대한 빨리 절차를 밟아 정보통신망법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선 데이터 3법이 통과될 경우 특히 마이데이터 산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금융 데이터 거래소, 개인사업자 전문 신용평가사(CB), 비금융정보 전문 CB 등 새로운 데이터 금융 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여러 금융사에 분산돼 있는 개인의 금융정보를 일괄 수집해서 알기 쉽게 통합·분석해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말한다. 이전에는 금융소비자가 정보의 주인임에도 관련 정보를 대형 금융사가 독점하고 있던 반면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면 일반 대중도 간편하게 통합 자산관리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선택권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 양질의 금융 데이터가 스타트업이나 이종 업종과 결합하게 되면 전에 없던 고부가가치 산업이 등장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전문 CB 도입은 660만여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신용평가를 전문화해 기존에 담보 없이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이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릴 수 있다.
가명정보의 활용이 쉬워지면서 스마트시티·핀테크 등 데이터가 긴요한 신산업 분야에 도움이 되고,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부처별로 쪼개져 있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된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 업무가 부처별로 분산돼 동일 업종에 대해 두 개의 규제기관이 중복 처분을 하는 등의 혼란이 잇따랐다.
[백상경 기자 / 정주원 기자 /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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