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日정부,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 인정해야"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2019. 11. 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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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앰네스티는 의견서를 통해 "주권면제, 조약에 의한 청구권 포기, 시효는 국제법 체계에 보편적 인권 등이 핵심 가치로 발전하기 전 일상적 소송을 다루기 위해 나온 법적 장치"라며 "본 사건에서 특히 다른 실효적 시정방식이 없음에도 주권면제 등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인권과 사회 정의에 반(反)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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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손배소 첫 변론 앞두고 법원에 의견서 제출
"중대 인권침해에 주권면제·시효 주장 적용 안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자리한 평화의 소녀상이 비에 젖어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유석동 부장판사)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의견서를 접수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앰네스티는 의견서를 통해 "주권면제, 조약에 의한 청구권 포기, 시효는 국제법 체계에 보편적 인권 등이 핵심 가치로 발전하기 전 일상적 소송을 다루기 위해 나온 법적 장치"라며 "본 사건에서 특히 다른 실효적 시정방식이 없음에도 주권면제 등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인권과 사회 정의에 반(反)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 측 입장처럼 '한일청구권 협정'이 청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엠네스티는 "국가는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해 존중, 보호, 실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약에 의한 청구권 포기는 성 노예제 아래 놓이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국제사회에서도 중대 인권침해에서 발생하는 민사청구권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위안부' 문제는 대법원이 배상을 인정한 '강제징용' 판결과 같이 '청구권 시효' 문제가 적용될 수 없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앞서 곽 할머니 등 생존한 위안부 피해자 11명과 숨진 피해자 5명의 유족 등 21명은 지난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수차례 법원이 전달한 소장을 반송하면서 재판기일이 무기한 연기됐다. 공백이 길어지면서 올해 세상을 떠난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처럼 원고 중 일부는 고인이 됐다.

법원은 지난 3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한 뒤 첫 변론기일을 13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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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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