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더는 미룰 수 없다

입력 2019. 11. 12. 18:46 수정 2019. 11. 13.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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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12일 만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 등 이번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만 재확인했다.

문희상 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은 12월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라며 "합의가 최선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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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공동취재 사진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12일 만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 등 이번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만 재확인했다. 20대 마지막 정기회인 이번 국회는 내달 10일 폐회된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 시한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여야는 이제 어떻게든 결론을 낼 때다. 협상에 박차를 가하되 합의가 어렵다면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법에 근거해 이번 회기 안에 신속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문희상 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은 12월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라며 “합의가 최선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선거제 법안은 오는 27일, 검찰개혁 법안은 내달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된다. 결국 내달 3일 이후부터 정기국회 폐회일인 10일 사이에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던 만큼, 이제는 국민에게 결과를 분명하게 내보여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반대해 의원직 총사퇴 운운하는 건 말이 되질 않는다. 자유한국당 재선 의원들은 모임을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땐 의원직을 총사퇴하자’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자고 건의했다. 이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의원직 사퇴’ 카드가 실효성 없다는 건 아마 나 원내대표가 가장 잘 알 것이다. 합법적으로 진행된 패스트트랙을 놓고 의원직 사퇴 운운하는 건 명분도 없고 현실성도 없다. 최장 330일간 법안 심사나 대안 제시도 없이 막무가내로 버티다가, 통과를 앞두고 의원직 사퇴를 꺼내는 건 염치없는 일이다.

패스트트랙은 2012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민주당이 합의해, ‘60%의 가중다수’를 규합하면 중요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해 만든 절차다. 남은 20일 동안 여야는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합의 처리가 최선이다. 이를 위해 여야 회담의 형식과 의제를 다각도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국회법이 정한 바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건 불가피하고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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