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피해입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맹금 쉽게 돌려받는다

송기영 기자 2019. 11. 1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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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손해를 입어 예치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손쉽게 가지급 형태로 받게 된다.

지금은 가맹본부가 단순히 이의제기만 해도 보험사가 가지급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의 부실이나 계약 위반으로 가맹점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맹점주는 보험사에 가지급보험금을 신청해 가맹금의 50%를 먼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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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손해를 입어 예치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손쉽게 가지급 형태로 받게 된다. 지금은 가맹본부가 단순히 이의제기만 해도 보험사가 가지급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피보험자(가맹점주)의 보험금 청구에 보험계약자(가맹본부)가 이의제기만 하더라도 보험사가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현행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상 ‘보험금 가지급 거절사유 조항’을 이르면 이달 중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채무이행보증보험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으면, 보험사가 대신 보상하는 보험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가 체결하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가맹금 반환)이나 아파트 공사시 건설사가 공사 이행 등을 보증하는 보험이 대표적이다. 건설사가 아파트 건축비의 3%를 하자보수를 위해 예치하는 하자보수보증보험, 기업들이 사무실 임대 시 건물주와 맺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등도 있다.

채무이행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회사인 3당사자로 구성된다. 보험계약자가 계약상 부담해야 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를 대신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보험 가지급)하고 이후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형태다. 보험사는 사고조사와 손해액 산정 등 보험금 지급심사 기간이 길어질 경우 피보험자에게 추정보험금의 50%를 가지급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의 부실이나 계약 위반으로 가맹점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맹점주는 보험사에 가지급보험금을 신청해 가맹금의 50%를 먼저 받을 수 있다. 100만원의 가맹금을 낸 가맹점이 본사 문제로 피해를 입으면 보험금을 신청해 가맹금 50만원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가맹사업법상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려면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채무이행보증보험 약관에 따르면 본사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보험사가 가지급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표준약관에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부당함을 다투는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가지급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약자가 피보호험자의 보험금 청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만 제기해도 보험금 가지급 거부 사유가 된다. 가지급금을 줬다가 구상권 행사를 하지 못하면 보험회사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약관상 가지급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계약자가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또는 소송제기 등을 통해 다투는 경우’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계약자의 이의제기 등으로 가지급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경우 보험사가 이를 피보험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 약관에는 가지급금 지급 지연 및 거절을 피보험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 이에따라 피보험자는 보험사의 가지급금 지급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번 약관 개정은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위의 개정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을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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