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경심, 직접 WFM 장내 주식 차명매입..5촌 조카도 몰랐다

유희곤 기자 2019. 11. 1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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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검찰 공소장…내부 정보 건넨 조카 “매입 계획 알지 못해”
ㆍ코링크 투자 원금 보장 위해 이례적 ‘금전소비대차 계약’
ㆍ단골 미용사·페북 친구 등 “차명계좌 정씨가 요청” 진술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구속기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구속기소)도 모르게 주식을 불법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골 미용사 등 지인의 일부 차명계좌를 활용한 걸 두고 정 교수는 “주식 매입 자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관련자들은 차명계좌가 맞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정 교수 공소장을 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정 교수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크게 3차례 매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적용했다. WFM은 조씨가 인수한 2차전지업체다.

정 교수는 2018년 1월, 2월, 11월에 공범인 조씨로부터 “WFM이 군산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다” “자동차 부품연구원에서 WFM의 (2차전지 소재인) 음극재 평가실험을 한다는 뉴스가 나갈 것” “중국에 음극재를 공급할 것”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매했다. 7억1300만원 규모다.

검찰은 WFM 장내거래 대부분을 조씨 모르게 정 교수가 진행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창업 초기부터 회사 경영에 관여한 정 교수에게 내부 정보를 전달했지만 정 교수의 장내 주식매입 계획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한다.

정 교수가 수익을 극대화하려 한 정황은 조씨와 맺은 이례적인 거래에서도 볼 수 있다. 공소장을 보면 정 교수는 2015년 12월 조씨 사무실을 찾아가 투자 설명을 듣고 조씨에게 5억원을 투자해 수익금을 받기로 약정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투자원금 반환과 수익금 지급 담보를 위해 5억원을 연이율 11%로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미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가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수익을 얻으려고 조씨와 일반적이지 않은 계약을 맺었다고 본다. 조씨는 이듬해 2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자본금과 유상증자금 2억5000만원을 정 교수의 투자금으로 충당했다. 정 교수는 2017년 3월~2018년 9월 허위 경영컨설팅료 명목으로 코링크PE 자금 1억58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정 교수는 790회에 걸쳐 탈법행위를 위해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혐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동생 정모씨(56) 계좌 3개, 15년 단골 미용사 계좌 1개, 페이스북 지인 계좌 2개를 차용했다.

정 교수는 이 중 일부 계좌에 대해서는 “돈을 빌려줘서 금융상품에 투자하도록 하게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에게 계좌를 빌려준 이들은 정 교수 요청으로 계좌를 빌려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금융실명법상 차명거래는 명의를 빌린 사람은 물론 빌려준 사람도 처벌된다.

검찰은 정 교수의 차명계좌 주인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과도 아는 사이라는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정 교수의 차명 금융거래 사실을 알았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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