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미끼 성폭행' 저명 심리상담사, 1심서 징역 3년.."위력 있었다"

김채린 입력 2019. 11. 13. 07:3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성폭력 후유증을 치료하겠다며 찾아온 20대 여성을 오히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저명 심리상담사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심리상담사가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2월, 20대 여성 A씨는 직장 내 성폭력 후유증에 시달리다 심리상담가 김 모 씨를 찾았습니다.

드라마 치료, 예술 치료로 잘 알려진 김 씨에게 A씨는 크게 의존했지만, 돌아온 건 또 다른 성폭력이었습니다.

김 씨는 A씨를 세 차례 성폭행하고 다섯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추행 한 차례를 제외하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담 과정에서의 심리 상태를 고려할 때, 피해자 A씨가 사실상 김 씨의 보호,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자신의 심리적 문제점과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해 김 씨를 전적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치료에 도움이 될 걸로 믿고 김 씨가 요구하는 여러 성적 행동들을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을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으로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치료를 위한 성관계였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는데도 김 씨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김채린 기자 (dig@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