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세월호 故임경빈군 헬기구조 지연 의혹'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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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3일 '세월호 참사 당일 응급헬기 구조 지연'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호승 특조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말 조사 개시 이후 30명의 조사관들이 14개의 대과제, 50여개의 소과제로 나눠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며 국가기관과 언론에서 생산한 방대한 기록 및 130여명에 대한 진술 조사를 마쳤다"며 "연말까지 2~3개 사항을 검찰에 추가로 수사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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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3일 ‘세월호 참사 당일 응급헬기 구조 지연’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및 수색의 적정성 문제와 관련해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 폐쇄회로 저장장치(DVR) 조작 의혹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대한 산업은행의 불법대출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특조위는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고(故) 임경빈군이 오후 5시24분쯤 발견됐음에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되는 바람에 병원에 4시간41분이나 지난 오후 10시5분쯤 도착한 것과 관련해 당시 해양경찰청 지휘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산업은행 직원들이 청해진해운 측과 공모해 시설자금 100억원과 운영자금 19억5000만원을 불법 대출한 것으로 볼만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지난달 7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문호승 특조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말 조사 개시 이후 30명의 조사관들이 14개의 대과제, 50여개의 소과제로 나눠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며 국가기관과 언론에서 생산한 방대한 기록 및 130여명에 대한 진술 조사를 마쳤다”며 “연말까지 2~3개 사항을 검찰에 추가로 수사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 조직의 신속함과 위원회 조직의 신중함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엄격한 책임자 처벌과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 마련위해서는 두 기관의 유기적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특조위는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임관혁 검사를 특별수사단장으로 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을 출범시켰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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