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정현, '장 지진다' 약속지키고 즉각 사퇴하라"

지정운 기자 입력 2019. 11. 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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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무소속 의원(전남 순천)을 세월호 보도 개입 방송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416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이정현 퇴출 순천시민대책위원회는 13일 "이정현 의원은 '손에 장을 지진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근혜 탄핵 이후 이정현은 순천에서 찾아 볼 수가 없었고, 시민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며 "순천시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행보는 그만하고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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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심 재판결과는 솜방망이 처벌" 주장
이정현 의원을 세월호 보도 개입 방송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416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이정현 퇴출 순천시민대책위원회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정현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독자 제공) 2019.11.13 /뉴스1 © News1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이정현 무소속 의원(전남 순천)을 세월호 보도 개입 방송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416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이정현 퇴출 순천시민대책위원회는 13일 "이정현 의원은 '손에 장을 지진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이정현 의원이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2014년 4월, 박근혜정권 홍보수석의 지위를 이용해 박근혜의 심기 살피기와 언론탄압에 주력한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촛불정국 시기에 '탄핵안이 발의되면 장을 지진다'고 한 만큼 이 의원은 약속을 지키고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가 빚어진 지 5년7개월이 지나서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출범시키고 수사에 나서려 한다"며 "검찰은 언론을 탄압하고 진실을 가리려고 한 이정현을 반드시 포함시켜 구속시키고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탄핵 이후 이정현은 순천에서 찾아 볼 수가 없었고, 시민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며 "순천시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행보는 그만하고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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