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수사 인권침해, 인권위가 조사하라" 靑청원 20만 돌파(종합)

최은지 기자,서혜림 기자 2019. 11. 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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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달 15일 시작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한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13일 오후 현재 22만3115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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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유엔 인턴십 증명서 수사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서혜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달 15일 시작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한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13일 오후 현재 22만3115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청원인은 "조국 교수 가족 수사 과정에서 가족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 인권 침해가 있었다"라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검찰이 조 전 장관 딸의 유엔 인턴십 증명서와 관련해 수사 중 참고인에게 피의자용 출석통지서를 보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첨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장 제30조 1항에 따르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 당사자나 이를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는 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조 3항에서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silver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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