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손배소' 첫 재판 앞두고 "해결 끝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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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3일 한국 법원에서 열린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위안부 문제가 해결이 끝난 일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도 전날 "국제법상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주권면제, 청구권협정, 시효 등의 절차적 이유로 제한될 수 없다"는 내용의 법률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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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13일 한국 법원에서 열린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위안부 문제가 해결이 끝난 일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재산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2015년 한일(정부 간) 합의에서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한일 양국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번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권면제는 한 주권국가에 대해 다른 나라가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일본 정부의 이런 주장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가 한국 영토 내에서 이뤄졌고, 불법성이 지나치게 큰 만큼 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도 전날 "국제법상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주권면제, 청구권협정, 시효 등의 절차적 이유로 제한될 수 없다"는 내용의 법률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취재보조: 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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