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 "검찰총장, 장관에 수사 사전보고하라" 통보

박태인 2019. 11. 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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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곳 빼고 검찰 직접수사 부서 폐지·축소도 추진
법무부, 지난 8일 청와대에 직제 및 사무규칙 개정안 보고
檢 "법무부 수사 독립 흔드는 안 청와대에 몰래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오른쪽 세번째부터), 이성윤 검찰국장으로부터 검찰개혁 관련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과 전국 2개 검찰청 반부패수사부를 제외한 전국 검찰청의 모든 직접 수사부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또한 검찰총장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수사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토록 하는 내용으로 검찰사무보고규칙안도 개정할 것이란 입장을 대검에 통보했다.

해당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수사 등 권력형 비리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 실시 전 법무부에 해당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수사의 잠행성이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김오수 법부부 차관이 8일 오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안 및 사무보고규칙 개정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대검엔 12일 통보했다.


대검 "법무부가 청와대에 몰래 보고했다"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대검은 13일 "법무부가 아무런 협의 없이 청와대에 몰래 보고를 했다"며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황당한 방안"이라며 반발했다.

한 현직 검사장은 "법무부의 추진안대로라면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같은 수사를 검찰은 다시는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검찰의 반박에 법무부 관계자는 "41개 직접수사 부서를 모두 폐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축소 대상에 올려놓고 검찰과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아직 직접수사 폐지 등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지난 8일 청와대에 보고한 검찰 직제 개편안에 따르면 축소 대상에 포함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는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2곳과 전국 검찰청의 금융조사부, 공공수사부, 외사부, 강력부, 공정거래수사부 등이다.

사실상 전국 4곳의 반부패수사부를 제외한 모든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가 폐지 또는 축소 대상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상상인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에서 하고 사회적 논란이 되는 마약 사건은 강력부에서 하고 있다"며 "검찰이 이런 수사를 다시는 못 하게 되는 것"이라 말했다.

법무부의 이번 방안은 입법을 통해서가 아닌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내용이라 야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선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하는 부처별 정부직제 개편안에 대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이자 시행령 독재"라며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법무부, 조국 소환 직전 檢 직제개편 추진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시기가 검찰의 조 전 장관 소환 직전이라 이 역시 거센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정부의 검찰 탄압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주중 소환 통보를 하고 최종 소환 시점을 조율 중인 상황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불법 주식 거래와 관련한 공직자윤리법위반 혐의와 뇌물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아내의 주식 거래와 관련해 아무것도 몰랐다"며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다.

박태인·김기정·정진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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