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부터 가입 가능..정부, 주택연금 문턱 낮추기로

정재우 기자 2019. 11. 13. 21:2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 준 집도 주택연금 신청할 수 있어
배우자 연금도 자녀 동의 없이 '자동 승계'

[앵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절반은 노후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노후 대비책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좀 넓히기로 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기 집에 살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정부는 주택연금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55세만 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집값 기준도 바뀝니다.

시가 9억 원 집까지만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13억 원 안팎까지 가능해집니다.

전세를 준 집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바꿉니다.

집은 전세를 놓고 요양원에서 지내는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 연금도 늘어납니다.

지금은 기초연금 대상인 85세 노인이 1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맡기고 80만 원을 받습니다.

앞으로는 7% 정도 늘어난 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가 연금을 받으려면 자녀들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관련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우선 가입 나이부터 이르면 내년 초에 바뀔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