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본영 천안시장 벌금 800만원 확정..당선무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구 시장은 2014년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대가로 김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이듬해에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후원금을 받고 돌려줄 때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며 "불법 후원금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sncwook@yna.co.kr
- ☞ 한파 탓?…"옆 수험생 코 훌쩍인다" 112신고도
- ☞ '앗 늦잠' 남학생, 여학생 고사장서 쑥스러운 응시
- ☞ 주민 99명중 22명 암이라니…옆집 비료공장 때문?
- ☞ 북한에 가면 대박 날 직업 TOP3!
- ☞ 입실 마감 20분전 엘리베이터에 수험생 갇혀
- ☞ 류현진, 사이영상 '단독 2위'…아시아 최초 1위표 획득
- ☞ '뭉클' '울컥'…수험생 감동시켰던 '필적확인 문구'
- ☞ 메시가 유일하게 유니폼 교환 요청한 스타는?
- ☞ 검찰 징역 7년 구형에 가수 정준영 입 열었다
- ☞ '골프황제' 우즈, 라디오 방송 도중 욕설 "F***ing"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대생이 강남역 근처 옥상서 여자친구 흉기살해…영장 신청(종합) | 연합뉴스
- 뉴발란스 신발이 2천700원?…인스타·페북 연계 사기쇼핑몰 주의 | 연합뉴스
- 올트먼, AI에 서울방어 맡겨도되나 묻자 "따져봐야할 질문 많아" | 연합뉴스
- "트럼프와 성관계" 전직 성인영화 배우 美 재판서 증언 | 연합뉴스
- 병원 찾아가 이유 없이 간호사 살해 시도…징역 10년 확정 | 연합뉴스
- '산울림' 故임영웅 마지막 무대…박정자·전무송 등 100여명 배웅 | 연합뉴스
- 5천만원 수표 습득한 시민, "사례금 대신 기부해 달라" | 연합뉴스
- 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넣은 간병인…항소했다가 되레 형량 늘어 | 연합뉴스
- 상가 남자화장실에서 873차례 불법촬영한 20대 남성 재판행 | 연합뉴스
-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비로?…中신랑의 절절한 소원 '눈길'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