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구본영 천안시장 벌금 800만원..당선무효

권혜림 2019. 11. 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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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이 확정됐다. [뉴스1]
대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67) 충남 천안시장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구 시장은 직을 상실하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4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함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인 김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장 당선 이후 김씨를 상임부회장직에 임명케 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자신의 후원자를 천안시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1·2심은 "후원금을 받고 돌려줄 때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며 "불법 후원금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라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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