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개혁안 파장>대책없는 직접수사 부서 폐지.."권력형 부패·주가조작 등 손 놓는 꼴"

정유진 기자 2019. 11. 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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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2곳을 포함한 전국 검찰청의 41개 직접 수사 부서를 연말까지 폐지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 '부패수사 역량'에 심각한 누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무부가 8일 청와대에 보고한 직접수사 폐지안에 따르면 폐지 대상 부서에는 전국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옛 공안부)와 외사부, 강력부 전체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조사부, 현 정부 들어 수사전문성 제고를 위해 신설된 서울중앙지검의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대전지검의 특허범죄조사부, 수원지검의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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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 수사도 영향 미칠듯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2곳을 포함한 전국 검찰청의 41개 직접 수사 부서를 연말까지 폐지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 ‘부패수사 역량’에 심각한 누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강력부가 폐지되면 마약·조직폭력배 사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되면 주가조작사건을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무부는 검찰이 하던 반부패수사 기능의 공백을 메울 대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8일 청와대에 보고한 직접수사 폐지안에 따르면 폐지 대상 부서에는 전국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옛 공안부)와 외사부, 강력부 전체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조사부, 현 정부 들어 수사전문성 제고를 위해 신설된 서울중앙지검의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대전지검의 특허범죄조사부, 수원지검의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이 폐지된다. 조직폭력과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강력부도 전국 6곳이 모두 폐지되고 권력형 범죄와 기업 범죄를 주로 수사했던 반부패수사부도 전국 3개 검찰청에 4곳만 남게 되면 수사력 위축은 불가피하다. 형사부와 공판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제외한 모든 부서를 폐지하게 되는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4부를 포함해 12개 직접수사 부서가 폐지된다. 재경지검 중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서울서부지검의 식품의약조사부, 서울동부지검의 사이버수사부도 폐지 대상이다.

특히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수단이 폐지되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증권범죄합수단은 검찰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국세청 등의 기관에서 파견 온 직원들이 모인 금융·증권범죄 전문 수사기관이다. 2013년 창설돼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 조종 및 주가 조작 등 금융·증권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해왔다.

진행 중인 사건별로 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를 폐지하면 12일 경기 성남시의 상상인저축은행 본사와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들어간 상상인저축은행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4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펀드 및 사학 비리 수사도 맡고 있는데 향후 혐의 규명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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