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국, 검찰 첫 피의자 조사서 진술거부권 행사
유희곤 기자 2019. 11. 14. 13:44
[경향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14일 검찰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와 반부패수사2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사모펀드 및 2차 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투자에 관여했는지, 딸(28)과 아들(23)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증명서 허위 발급에 관여했는지 등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 신문에 답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4일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한달 만에 검찰에 나왔다. 조 전 장관은 취재진을 피해 검찰 직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이 이같은 출석 방식을 원했고 검찰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공인이자 고위공직자였던 조 전 장관에 대한 ‘특혜 조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조사할 내용이 많은만큼 수차례 더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경우 출석 횟수는 줄어들 수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마친 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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