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 감량 중 사망'한 여중생 유도부원 항소심도 감독 과실 인정

광주CBS 조시영 기자 입력 2019. 11. 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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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회를 앞두고 체중 감량을 하다가 사망한 유도부 여중생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도 감독과 코치의 과실을 인정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14년 7월 31일 전남 한 학교 샤워실에서 유도 선수 C(당시 13세)양이 체중 감량을 위해 옷을 입고 반신욕을 하다 사망한 것과 관련해 당시 감독과 코치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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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인정
(사진=자료 사진)
전국 대회를 앞두고 체중 감량을 하다가 사망한 유도부 여중생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도 감독과 코치의 과실을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 제 3 형사부(항소부·장용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1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은 전남의 한 학교 교사 겸 당시 유도부 감독 A(5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1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은 코치 B(30·여)씨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만 13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로 아직 자신의 운동능력이나 분별능력이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 부모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전남도교육청은 '단식 또는 무리한 체중 감량은 불허한다'는 공문을 여러 번 발송했으나 A씨와 B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부담이 되거나 위험한 방법으로 체중을 감량하지 못하도록 지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다만 A 씨는 유도가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님에도 교장의 지시 등으로 유도부 감독직을 맡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유족 위로금을 지급한 점, 민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해 구상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14년 7월 31일 전남 한 학교 샤워실에서 유도 선수 C(당시 13세)양이 체중 감량을 위해 옷을 입고 반신욕을 하다 사망한 것과 관련해 당시 감독과 코치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해 8월 5일 열리는 전국 대회 48㎏ 이하 체급에 출전할 선수가 없자 57㎏ 이하 또는 52㎏ 이하 체급에서 활동했던 C양에게 체급을 낮춰 48㎏ 이하 체급에 출전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감독과 코치로서 법정 감독의무자를 대신해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회에 출전시킬 욕심에 무리한 체중 감량을 방치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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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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