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김경수 경남지사 2심 징역 6년 구형

이유지 2019. 11. 14. 15: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관련해서 징역 3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의 형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지사는 "어떤 이유에서든 심려 끼쳐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관련해서 징역 3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의 형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