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2심서 징역 6년 구형

김기태 기자 2019. 11. 1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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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허익범 특검팀이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등 총 6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찾아오는 지지자를 만난 것과 불법을 공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립니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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