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나 휴가 간다. 영장 올리지 마라"..검사님의 황당 '영장 갑질'

CBS노컷뉴스 박성완·윤준호 기자 입력 2019. 11. 15. 05:18 수정 2019. 11. 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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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갑 검사님' 연속 기획 ②]
휴가 가며 '쪽지 지시'..경찰 "말이 되냐" 부글
공문으로 항의 받은 검찰 "재발 방지 약속"
영장청구권 독점한 검찰..제 식구 수사에는 '불청구' 반복

# 올해 초 전남 지역 일선 경찰들은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쪽지 지시'로 술렁였다. 검찰 직원이 A 검사로부터 받아 관할 경찰서 전체에 전달한 메시지의 내용은 이랬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1월14일부터 18일까지 휴가 예정인데 각 경찰서에 급한 거 이외에는 (영장) 올리지 말아달라고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한 마디로 '휴가를 갈 테니 영장 신청은 내 휴가 기간 이후에 하라'는 것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처리는 공적인 업무인데, 검사 휴가 기간에 맞춰 이를 미루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영장청구권을 독점한 검찰의 갑질에 가까운 지시와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 처리는 현재 진행형이다. 경찰이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를 해 줘야 한다. 이 과정 속에서 한 번 쯤은 '속 터지는 일'을 겪었다고 복수의 수사 경찰들은 입을 모았다.

A 검사가 검찰 직원을 통해 경찰에 전달한 '쪽지 지시문'.
◇ 휴가 중 영장 신청했더니 반려…경찰 "사건 처리 지장" 항의

그 중에서도 휴가를 이유로 영장 신청을 하지 말라는 A 검사의 쪽지 지시는 '황당 사례'로 회자된다. A 검사는 지난해에도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실제로 당시 경찰은 A 검사가 통보한 휴가 기간에 사기사건 관련 금융계좌추적영장 2건, 사전영장 1건을 신청했다가 반려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가를 간다면 영장 담당 대리인을 지정하고 가야 사건처리 과정에 무리가 없는데 해도 너무 한다"고 비판했다. 올해도 같은 행태가 반복되자 경찰은 공문을 통해 검찰에 정식 항의했다. 그러자 A 검사의 상관인 부장검사가 경찰 고위 관계자에게 '잘못한 게 맞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겠다'고 전화로 사과를 했다고 한다.

영장 신청을 특정 시간에만 받겠다고 통보한 검사도 있다. B 검사는 체포·구속·압수·통신 영장은 오후 2시까지만, 이미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압수 영장은 오후 6시 이후 당직실에 접수하라는 취지의 지시문을 경찰에 배포했다.

전문가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검사들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같은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내놨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과중한 검찰 내부 사정 때문에 발생한 하나의 부작용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도 "그간 검찰이 경찰 위에 군림해왔던 문화 속 문제없이 넘어왔던 점도 있다. 이제는 고쳐야 하는 관행이자 폐습"이라고 꼬집었다.

(사진=자료사진)
◇ '제 식구 수사 영장' 수차례 반려…'방탄' 검찰청사

이처럼 검사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영장 업무 관련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일 뿐 아니라 검찰 내부 비위 의혹 대한 경찰의 강제 수사 시도를 석연치 않게 꺾는 일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올해 서지현·임은정 검사의 고소·고발로 촉발된 경찰의 '전·현직 검찰 수뇌부 비위 의혹 수사'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넘겨줄 것을 검찰에 수차례 요구했다가 사실상 거부당했다.

이에 대검찰청에 대해 1번, 부산지검에 대해 2번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반려했다. 경찰은 재신청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이를 포함해 최근 10년 동안 경찰의 검찰청사 압수수색 시도는 5번 밖에 없었다. 모두 검사의 '영장 불(不)청구'에 막혀 실패했다. 같은 기간 경찰이 검찰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신청한 영장은 모두 56건이었는데, 이 중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건 10건에 불과했다. 특히 체포·구속영장 등 검찰공무원의 신변과 관련된 건 검찰이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찰청은 작년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가천대 길병원 검찰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며 금융영장을 3번 신청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경찰이 김 전 차관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통신영장 4번, 체포영장 2번, 압수영장 1번, 금융영장 1번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때도 모두 불청구 했다.

경찰청이 최근 수사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정당한 수사 활동까지 무력화할 수 있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시급히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영장 반려 흑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한편 외국 사례를 보면, 영국과 미국은 모든 영장을 경찰이 법관에게 직접 청구 가능하다. 일본은 체포·압수 영장은 경찰이 법관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구속영장은 검사를 거쳐야 한다.

※ 왜 검찰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존재가 됐는가.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어떤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CBS 사건팀은 수사권조정 국면을 앞두고 여전히 막강한 검찰의 권한과 수사 과정의 내부 속사정을 들여다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경찰이 강도나 잡지 무슨" 욕하고 찢고…'검사님 갑질' 백태"
② "나 휴가 간다. 영장 올리지 마라"…검사님의 황당 '영장 갑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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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완·윤준호 기자] psw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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