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미혼모가 3살 딸 때려 숨지게 해 긴급 체포

이지수M first@mbc.co.kr 2019. 11. 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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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원룸에서 자신의 세 살 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3살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아이의 어머니인 A 씨는 어젯밤 11시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응급구조요원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미혼모인 A 씨가 딸과 단둘이 원룸에서 지내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폭행으로 인해 아이가 숨진 것에 무게를 두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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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원룸에서 자신의 세 살 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3살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아이의 어머니인 A 씨는 어젯밤 11시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응급구조요원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을 폭행한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미혼모인 A 씨가 딸과 단둘이 원룸에서 지내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폭행으로 인해 아이가 숨진 것에 무게를 두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수M 기자 (firs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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