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여아 온몸에 시퍼런 멍 자국..20대 미혼모 긴급체포(종합)

2019. 11. 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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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미혼모가 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3·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9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딸 B(3)양을 청소용 빗자루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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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폭력 (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최은지 기자 = 20대 미혼모가 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3·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9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딸 B(3)양을 청소용 빗자루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지인에게 연락했고, A씨의 부탁을 받은 지인이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A씨 자택으로 출동했을 당시 B양은 의식을 잃은 채 호흡을 하지 않는 등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인천 미추홀소방서 관계자는 "의사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B양을 병원으로 이송하지는 않고 바로 경찰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B양의 온몸에서 시퍼런 멍 자국을 발견하고 이날 오전 1시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미혼모로 B양과 단둘이 원룸에서 지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폭행과 B양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양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인을 파악하고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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