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의원 '불법자금 수수' 실형 확정..의원직 상실

구자창 기자 2019. 11. 15. 10: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대 총선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엄용수 전 자유한국당 의원


20대 총선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번 확정 판결로 자유한국당 의석 수는 108석으로 줄었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투표를 앞두고 부동산업자이자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씨에게서 불법 선거자금을 1억원씩 두 차례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엄 의원은 당시 선거캠프본부장이던 보좌관 유모씨를 통해 승합차에서 안씨를 직접 만나 선거자금 2억원 지원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엄 의원은 이 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비용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안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판단, 엄 의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엄 의원이 먼저 정치자금 제공을 요구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엄 의원과 검찰 측은 각각 항소했지만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대법원은 “안씨의 진술 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며 원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