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檢에 수사종결 요청.."1년6개월 전화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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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수사를 지휘했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과 사건 관련자들에게 고소·고발당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최근 검찰에 수사 종결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자신의 피고발인인 신분이 유지돼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조속한 수사 종결을 요청했다는 것이 황 청장 설명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청장은 내년 출마 의사를 부인하지 않아 이번 수사종결 요청 역시 이와 관련된 것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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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수사를 지휘했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과 사건 관련자들에게 고소·고발당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최근 검찰에 수사 종결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총선 출마설이 돌고 있는 황 청장은 선거에 나서기 위해서는 피고발인 신분을 벗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대통령 훈령에 따라 공직자가 조사나 수사를 받는 경우 면직을 허용하지 않아 사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청장은 내년 출마 의사를 부인하지 않아 이번 수사종결 요청 역시 이와 관련된 것임을 인정했다.
한국당은 지난해 3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황 청장을 고발했다.
울산경찰은 지난해 초 아파트 건설사업 이권에 개입,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과 형,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소속 김 전 시장이 공천을 받은 3월16일 시청 비서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이 진행돼 한국당 측은 표적수사라며 반발했다.
이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3건 가운데 검찰은 김 전 시장 동생과 비서실장과 관련한 2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서는 7명이 기소돼 4명이 1심에서 징역형, 벌금형을 받았다.
황 청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자리에서 “경찰이 한국당 공천일을 몰랐다”며 표적수사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황 청장은 2건이 혐의 없음 처리된 데 대해서도 “검찰 결정이 모두 옳을 수 없다”며 수사는 정당한 첩보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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