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서 대마 36포기 재배한 30대 월세 안내고 잠적했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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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재배해 상습적으로 흡연하거나 판매한 30대가 '세입자가 월세를 안내고 잠적했다'는 집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포항 북구 원룸 2곳에서 대마 36포기를 재배하고 60회에 걸쳐 대마 흡입기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월세를 내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집 주인 신고를 받고 출동해 대마 재배 사실을 확인한 뒤 통신 수사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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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대마를 재배해 상습적으로 흡연하거나 판매한 30대가 '세입자가 월세를 안내고 잠적했다'는 집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포항 북구 원룸 2곳에서 대마 36포기를 재배하고 60회에 걸쳐 대마 흡입기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재배한 대마로 만든 대마초 약 100g(시가 400만원)을 인터넷으로 10여명에게 판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대마를 재배하기 위해 텐트와 건조기, 환풍기 등을 갖추고 실내에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가면서 재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월세를 내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집 주인 신고를 받고 출동해 대마 재배 사실을 확인한 뒤 통신 수사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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