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불출마' 이철희, "검찰 인사는 법무부가 해야"

조철희 기자 입력 2019. 11. 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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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은 법무부가 행사하는 것이 맞다"며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중심으로 한 여당의 검찰개혁 방향을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법무부의 검찰 인사·감찰권, 통제수단인가 견제장치인가' 토론회에서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법무부에 준 취지가 제대로 살아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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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5일 '법무부의 검찰 인사·감찰권, 통제수단인가 견제장치인가' 토론회 주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인터뷰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은 법무부가 행사하는 것이 맞다"며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중심으로 한 여당의 검찰개혁 방향을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법무부의 검찰 인사·감찰권, 통제수단인가 견제장치인가' 토론회에서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법무부에 준 취지가 제대로 살아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놀랍게도 지금도 검찰 인사권의 상당 부분은 검찰이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인사권의 원칙은 견제와 균형인데 세계적으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우리 검찰에 대한 견제권 일부는 법무부에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검찰총장과 인사를 논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됐는데 검찰 의견을 존중은 해야겠지만 인사권은 명백히 법무부가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검찰 감찰과 관련, "검사가 비위를 저지르면 그냥 옷을 벗고 나가는데 감찰 보고서를 보자고 해도 절대로 안보여 준다"며 "군사기밀을 다루는 국회 국방위원회를 2년간 했는데 국방부보다 더 자료를 받기 어려운 곳이 검찰"이라고 말했다.

그는 "견제권을 가진 국회조차도 검찰에 대한 자료 확보 단계에서부터 막힌다"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국회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그게 막혀 있고, 모든 것이 수사 중이란 이유나 개인 프라이버시란 이유로 막혀 국회 견제권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를 갖고 검찰개혁 권고안 이행 과정을 점검한 뒤 더 강력하고 추가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이지만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로 검찰개혁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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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희 기자 samsa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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