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고소 취소 종용"..현직 검사 부적절 처신 논란
[앵커]
임금체불 사건을 다루는 검사가 회사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고소 취소를 종용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고소인이 있습니다.
법률적 안내 없이 취소만 종용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년 동안 대구의 한 신문사에서 일하고 퇴직한 김 모 씨.
임금 8천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회사 대표인 이 모 씨를 노동청에 진정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방검찰청의 A 검사는 지난 8월 김 씨와 이 씨를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 김 씨는 검사의 태도가 불편했다고 말합니다.
[김○○/임금 체불 피해자/음성변조 : "(회사 대표인 피고소인이) 옆에 있는 자리에서 취하를 하라고 하고, 안 하게 되면 무고로 갈 수가 있다..."]
당시 김 씨가 녹음한 내용입니다.
검사는 김 씨가 고소한 사람이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니어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A 검사/대구지방검찰청/음성변조 : "잘 안 먹힐 것 같으면 빨리 접으셔야 됩니다. 저희는 동시에 무고 판단을 해야 하거든요. (중략) 피해자님, 이거는 취소하시죠."]
김 씨는 망설이며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김○○ : "지금 당장 결정을 해야 됩니까?"]
[A 검사/대구지방검찰청/음성변조 :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검사가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취소하거든요."]
취소하지 않으면 무고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나중엔 고소 취소 서류까지 건넸습니다.
[A 검사/대구지방검찰청/음성변조 : "고소 취소는 한 줄 나갑니다. 두 번째는요, 무고 판단 안 할 수 없습니다. (중략) 고소 취소장 드릴게요."]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힌 김 씨에게 A 검사는 9차례나 직간접적으로 취소를 권유했습니다.
[김○○/음성변조 : "일반인들 입장에선 굉장히 위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김 씨는 고소를 취소하지 않았고 피고소인에게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취재팀과 함께 녹음 내용을 들은 대구지검 관계자는 임금체불 사건은 판례상 실소유주를 고소하는 게 맞아서 A 검사가 취소를 권했고, 취소 서류도 억지로 쓰라고 한 건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에게 판례 등 법률적인 안내 보다는 여러 차례 취소만 종용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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