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46회] 법원장의 재판장 인사평가 배경 법정에서 밝혀질까..김문석 사법연수원장 증인 채택

허백윤 2019. 11. 16. 14: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45차 공판 지상중계

[서울신문]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법원장이 일선 재판부의 부장판사에게 한 근무평정을 법정에서 밝힐 수 있을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김문석 사법연수원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한 부장판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내용이 담기게 된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따라 재판부는 김 원장을 다음달 6일 법정에 나오도록 할 예정이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45회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김문석에 대한 증인신청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증인신문을 할 때 판사 근무평정표는 증인에게만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제발 방청객에는 드러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공소장에도 등장하지 않는 김 원장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데는 지난 6일 조한창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증인신문 과정이 중요한 계기가 됐다. 2015년 김 원장은 서울행정법원장을, 조 부장판사는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지냈다. 조 부장판사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부터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의원직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각하 판결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법원행정처 검토 보고서를 재판부에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듣고 나중에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장에게 구두로 취지를 전달한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보다 대법원이 사법기관으로서 우위에 있다는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몰두하던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법리 설명으로 포장해 일선 재판부에 전달된 것이다. 조 부장판사는 재판부에 설명하기 전에는 김 원장에게 통진당 사건에 대한 행정처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통진당 소송 각하한 재판장에 부정적 평정…검찰 “당시 법원장 증인신문해야”

그러나 몇 달 뒤 재판부는 행정처가 가장 원하지 않았던 각하 결정을 했다. 헌재가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심리한 뒤 통진당 해산 및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만큼 법원이 이를 다시 심리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결정을 한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의 반정우 부장판사의 그해 근무평정에는 공교롭게도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담겼다. ‘일부 사건의 결론을 도출하면서 여러 객관적인 사정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채 주관이 강하게 반영됐다고 보이는 경우가 있음’, ‘논리적 모순이나 입증책임에 반하는 판시도 보임’. 검찰은 반 부장판사가 행정처의 입장대로 판결을 내리지 않아 이런 평가가 뒤따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 부장판사가 “근무평정의 초안을 작성하긴 했지만 저 문구는 쓰지 않았다”며 부인하자 당시 법원장이던 김 원장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 원장에 대한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꽤 많은 공방이 오갔다. 재판부도 처음에는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변호인은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반대했다. 이날 재판이 시작된 뒤 검찰은 김 원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행정법원 수석 조한창은 이규진으로부터 법원행정처 입장 등을 전달받은 뒤 김문석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조한창은 각하라는 것은 법리 문제가 있다며 재판에 개입했는데 행정법원은 소 각하 판결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규진은 ‘행정법원(재판부)에 전달한 것이 맞느냐’는 박병대(당시 법원행정처장)의 질책을 조한창에게 전달했고, 이규진은 구체적인 항소심 재판 계획이 담긴 통진당 소송 결과 보고서를 박병대·양승태에 보고했습니다. 양승태·박병대는 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례로 법관 평가에 반영한 교육을 마련하도록 지시했고 이규진 등은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소 각하 판결을 한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행정법원 행정13부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을 일삼던 중 반정우는 통진당 소송과 관련해서 배석판사에게 ‘서 판사 말을 들을 걸 그랬나’라며 심경을 토로했고 위로부터 질책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문석은 연말 회식에서 주심 판사에게 ‘왜 그랬나, 반 부장이 시킨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김문석은…”

그 때 박 전 대법관의 변호인이 말을 끊었다. “동의되지 않은 진술들을 인용하면서 말한 것은 불필요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8일 재판에서 재판장이 “간접증인을 부르기 위해서는 김 원장이 평정표 기재를 했고 피고인들의 지시 때문이라는 사정을 추론할 수 있을 정도로 소명이 돼야 한다”고 말한 것을 들어 “소명을 위한 것”이라고 변호인의 이의에 반박했다. 그러자 이번엔 재판부가 “그런 단계에서 증거로 동의되지 않은 내용까지 말한 건 더욱 부적절하다”면서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도 증거능력이 엄격해야 하는데 증거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아직 증거로 조사할 수 없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계속 인용하면 더욱 부적절하다. 증거조사 필요성이 있는 이유를 진술하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설명을 이어갔다. “김문석은 행정법원의 특정 사건을 언급하며 인사평가를 했고, 그 사건은 해당 재판부가 처리한 사건에 해당한다”면서 “2015년 당시 행정13부에서 법원장이 관심을 갖는 주요 사건은 통진당 행정소송 사건이 유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원장의 반 부장판사에 대한 부정평가가 소 각하에 대한 행정처의 실망과 직접적인 요구에 따라 기재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소사실과 범행 배경, 공모관계를 인정할 주요 간접사실에 해당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에게 기회를 동일하게 제공돼야 한다”면서 “검사의 일방적 증거 설명에 의해 예단을 형성하지 않고 동일한 기회로 변호인에게 반박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소송법인데 오히려 검사의 증거설명을 (변호인이) 부정했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증거설명을 무의미하게 하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변호인들 “법정에서 수사하겠다는 건가” 반발…재판부는 채택

그러나 변호인들은 반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아닌 내용인데 법정에서 수사를 허용하는 것과 다름 없어 (증인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나 피고인이 동일해야 한다고 하는데 헌법상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와의 힘의 균형이 없기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라면서 “여러 권리가 변호인과 피고인에게 있지만 우리가 압수수색을 할 수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도 반박했다.

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부정적 평정을 기재한 사실에 대해 법정에서 입증하겠다는 것은 별도의 공소사실을 논하겠다는 것”이라고 했고 박 전 대법관의 변호인도 “부정적 평정이 통진당 소송에 대한 행정처의 의견에 따라 기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가능성을 갖고 불러댈 거면 재판을 어떻게 하겠나”라며 “법관에 대한 평정은 개인에게도 공개가 어렵고 다 공개해서도 안 되는데 평정한 불러서 왜 그랬냐고 따져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반문했다.

몇 차례 더 공방을 이어간 뒤 재판부는 3분간 휴정했고, 다시 진행된 재판에서 김 원장에 대한 검찰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평정표를 증인에게만 제시하고 방청석에 드러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러나 김 원장이 실제로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지난 8일 증인을 신청하면서 검찰은 “김 원장을 검찰 조사에 불렀으나 ‘재판하는 법관이 어떻게 나가느냐’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