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말 안 들어" 3살 딸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미혼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ㄱ(23·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ㄱ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당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ㄱ씨는 이달 14일 오후 10시 59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딸 ㄴ(3)양을 청소용 빗자루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지인에게 연락했고, ㄱ씨의 부탁을 받은 지인이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ㄱ씨 자택으로 출동했을 당시 ㄴ양은 의식을 잃은 채 호흡을 하지 않는 등 이미 숨진 상태였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ㄴ양의 온몸에서 시퍼런 멍 자국을 발견하고 전날인 15일 오전 1시쯤 ㄱ씨를 긴급체포했다.
ㄱ씨는 경찰에서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미혼모로 ㄴ양과 단둘이 원룸에서 지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ㄱ씨의 폭행과 ㄴ양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또한 ㄱ씨 집을 자주 오갔던 20대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범행 공모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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