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고 때리고' 아동 학대 복지센터 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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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를 모르겠다'는 아동에게 화를 내며 공책을 던지는 등 수업 중 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동복지센터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2018년 3월20일 광주 모 지역 아동센터에서 B(13)양 등의 아동들을 상대로 수업하던 중 B양이 '단어를 모르겠다'고 하자 화를 내며 공책을 B 양에게 던지는 등 같은 해 12월19일까지 24차례에 걸쳐 18명의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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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단어를 모르겠다'는 아동에게 화를 내며 공책을 던지는 등 수업 중 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동복지센터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아동복지 교사 A(48)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3월20일 광주 모 지역 아동센터에서 B(13)양 등의 아동들을 상대로 수업하던 중 B양이 '단어를 모르겠다'고 하자 화를 내며 공책을 B 양에게 던지는 등 같은 해 12월19일까지 24차례에 걸쳐 18명의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단어를 틀리게 썼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아동의 명치를 때리는가 하면 '정답이 틀렸다'며 해당 아동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범행 대상·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학대 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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