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수강생들 상습 학대..초교 수영강사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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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어린 수강생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초교 수영강사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군산 모 초등학교 수영부 강사로 근무하면서 2009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B(7)양을 비롯한 10세 이하 어린이 5명을 수영 장비 등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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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어린 수강생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초교 수영강사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군산 모 초등학교 수영부 강사로 근무하면서 2009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B(7)양을 비롯한 10세 이하 어린이 5명을 수영 장비 등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의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한 번에 40∼80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중 일부에게는 친구 머리를 때리도록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강 태도가 불량하거나 기록이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 못 미치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다른 수단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교육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 범행 동기와 사정 등을 종합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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