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수강생들 상습 학대..초교 수영강사 항소심도 징역형

2019. 11. 17. 15: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어린 수강생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초교 수영강사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군산 모 초등학교 수영부 강사로 근무하면서 2009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B(7)양을 비롯한 10세 이하 어린이 5명을 수영 장비 등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연합뉴스TV 캡처]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어린 수강생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초교 수영강사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군산 모 초등학교 수영부 강사로 근무하면서 2009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B(7)양을 비롯한 10세 이하 어린이 5명을 수영 장비 등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의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한 번에 40∼80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중 일부에게는 친구 머리를 때리도록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강 태도가 불량하거나 기록이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 못 미치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다른 수단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교육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 범행 동기와 사정 등을 종합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 필리핀 이어 스리랑카에도 두테르테 같은 대통령이
☞ '시진핑 최후통첩' 후 중국군이 향한 곳은 바로...
☞ 무슨 사연이 있었기에 이 미혼모는...
☞ 대낮 만취 운전의 끔찍한 결과
☞ 두번 용서했는데 아내가 또 불륜…'골프채로 살해'
☞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인들끼리 칼부림 끝에...
☞ 해변에 몸통 4.3m 대왕쥐가오리 올라와
☞ '배틀그라운드' 불법 핵 제작·판매해 번 돈이 무려...
☞ 장훈, 김경문호에 독설 "이렇게 서툰 한국팀 처음 본다"
☞ 16만원 술값 안내려고 술집 주인 살해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