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줄세우기 논란 2탄..법무부 공문엔 "기관장 인사 반영"

김기정 2019. 11. 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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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며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을 두고 진실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중요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을 내놓으면서다. 하지만 법무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개정안엔 '사전 보고' 방침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靑 보고 내용 뒤늦게 검찰 전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오른쪽 세번째부터), 이성윤 검찰국장으로부터 검찰개혁 관련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뉴스1]
해당 논란은 "법무부가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이 수사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토록 하는 내용으로 검찰보고사무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란 내용의 보도로 촉발됐다(중앙일보 11월 13일 온라인 단독보도). 이 같은 내용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끝난 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검찰개혁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차관의 청와대 보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사흘 뒤인 11일 법무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고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한다. 이에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청와대 보고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해 다음 날 저녁 무렵 개정안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 보도 이후 검찰 안팎에선 "수사의 밀행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검찰청법 취지와 배치된다"는 비판 의견이 잇달아 제기됐다.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해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착수할 당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지적도 나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개정안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뒤 "기존 검찰청법의 의의와 배치된다"며 대검에 법리 검토를 지시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


여론 악화하자 "사실과 다르다"…거짓 해명 논란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회의가 14일 오전 국회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인영 원내대표, 박주민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오른쪽부터)이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개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법무부는 14일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자료를 내놨다. 법무부는 "현행 검찰보고사무규칙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중요사건에 관해 법무부 장관 등에게 보고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이란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법무부의 해명이 '거짓'이란 입장이다. 실제로 법무부가 보낸 개정안 내용엔 '검찰보고사무규칙'을 12월 말까지 개정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검찰총장의 사전보고를 전제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필요" "중요사건의 수사·공판 단계별 보고 등 보고대상·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추진"이란 문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미 문 대통령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해놓고 "대검과 협의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한 검찰 간부는 "대통령에게 먼저 보고해놓고 협의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檢 반발…"검찰 줄 세우기, 조삼모사 해명"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강남일 차장검사,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오른쪽)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대검과 협의 없이 일선 지검과 지청에 수사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데 대해서도 '거짓 해명'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15일 해명자료를 내고 "수사상황을 보고하라고 하고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겠다거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불이행 시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 등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12일 일선 청에 내려보낸 '감독보고에 포함될 내용 및 충실 이행지시'란 제목의 공문에는 "보고한 소중한 자료는 각급 기관장과 소속 검사·직원들의 복무평가와 인사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적혀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인사에 적극 반영한다'는 내용은 결국 법무부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인사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말과 같은 것 아니냐"며 "법무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법무부가 '조삼모사(朝三暮四)'식 해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무평가와 인사 반영 대상에 각급 기관장이 적시된 것도 논란이다.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지난 7월 검찰 간부급 인사에서 고검장과 검사장급 자리를 모두 6자리 비워둔 상태"라며 "말 잘 들으면 좋은 자리를 챙겨주겠다며 검찰 줄 세우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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