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재소환 후 신병처리 검토

이기민 2019. 11. 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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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을 이번 주 한 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웅동학원 허위소송·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52)씨는 이달 18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또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씨에 대해 이달 18일 구속기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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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을 이번 주 한 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웅동학원 허위소송·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52)씨는 이달 18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17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을 추가 소환 조사를 위한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부인의 사모펀드 차명투자 의혹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은닉 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수차례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사 일정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이달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신문조서를 진행했지만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사는 8시간 만에 끝났다.

조 전 장관은 조사 이후 변호인단을 통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도 말했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나가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이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씨에 대해 이달 18일 구속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의 가족 중 5촌 조카 조범동(36)씨,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씨에 이어 세 번째 기소다.

조씨는 자신이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2016~2017년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부모 등 2명에게서 모두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건넨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자 채용비리 브로커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도 받는다.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제기해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과 있다. 또한 조씨가 허위 소송을 통해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게 갚아야 할 128억여원을 20년 넘게 고의로 갚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강제집행을 피한 혐의 또한 받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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