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소미아 종료 대비 플랜B..한·미·일 TISA 업그레이드 검토

정효식 2019. 11. 1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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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 핵·미사일 정보로 제한
재래식무기로 범위 확대 고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만료일(22일 자정)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은 이미 지소미아 종료에 대비한 ‘플랜B’(최선의 안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 진행할 계획) 마련에 들어간 상태라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관련 소식에 밝은 소식통은 “미국 정부는 플랜B의 하나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14년 12월 체결된 TISA는 미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한국과 일본 간에 간접적으로 군사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이 미국에 정보를 주면 미국은 한·미 간 군사기밀정보 보호 협정과 미·일 간 군사기밀정보 보호 협정상 규정에 따라 이를 일본에 공유하는 식이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로만 한정돼 있다. 또 중간에 미국이 있기 때문에 전달 속도가 느리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북한의 재래식 무기 관련 정보 등도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럴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 약정’이라는 명칭을 바꾸거나 약정을 새로 맺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지소미아 종료 시 한국은 반드시 미국과 논의해 3국 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마련해야 하며, 새로운 약정을 맺는 것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이 TISA 업그레이드를 검토하는 것은 지소미아 종료 이후 등장할 군사정보 공백을 메우기 위한 궁여지책 차원의 고민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를 TISA를 통해 적극 활용해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평시가 아닌 유사시를 생각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북한 잠수함이 동해에서 발견된 상황에서 일본 초계기가 이를 탐지했어도 한국에 정보를 바로 주지 못하고 미국을 통해서만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소미아 체결 전 3국 공동 미사일 경보 훈련에선 한국 군함이 가상의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를 포착하고도 일본 군함에는 바로 주지 못하고 미 군함의 통신소를 통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 또 TISA는 구속력이 없다. 약정 8항에는 “이 약정은 국제법 혹은 3국의 국내법이나 규범 하에서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다”고 돼 있다. 약정(arrangement)의 틀을 협정(agreement) 등으로 바꿔 구속력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그럴 거면 무슨 이유로 지소미아를 종료했는가”라는 반문을 부르게 된다. 류제승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한국이 협정인 지소미아는 깨면서 구속력도 없는 약정은 잘 이행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에는 모순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서울=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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