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변호사 "F4 비자, 한국서 돈 벌겠다는 게 아니다"

정은나리 2019. 11. 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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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거부 소송 승소로 한국 입국 길이 열린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사진)이 해당 재판에 대해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장윤미 변호사는 한 방송에서 "유승준씨가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내달라고 요구한 비자가 F4비자이다. 이것은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것으로, 관광비자로도 충분히 단기체류하며 국내에 머물 수 있는데 왜 굳이 F4비자이겠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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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관광비자 아닌 F4비자는 韓경제활동 목적' 주장에 반박
비자 발급 거부 소송 승소로 한국 입국 길이 열린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사진)이 해당 재판에 대해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 윤종수 변호사는 18일 오전 방송된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F4 비자 신청은 유승준 본인의 판단이 아니었고, 우리가 제안했다”며 “F4 비자는 재외동포가 내국인과 가장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비자로, 그래야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유승준이 관광비자가 아닌 F4비자로 입국하려는 의도가 국내 경제활동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앞서 장윤미 변호사는 한 방송에서 “유승준씨가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내달라고 요구한 비자가 F4비자이다. 이것은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것으로, 관광비자로도 충분히 단기체류하며 국내에 머물 수 있는데 왜 굳이 F4비자이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윤 변호사는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기보다는 입국하고 싶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해 유승준은 좋아하고 반가워한다. 많은 세월 동안 겪은 괴로움을 어떻게 말하면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바꾸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또 윤 변호사는 “한국이 태어나서 젊은 시기를 보내고 사회적 기반이 있는 곳인 만큼 입국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특히 아이들이 크면서 아빠는 왜 한국에 못 들어가는지 물어봤다고 한다. 과거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해본 적도 별로 없었던 만큼 이해를 바라는 부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외교부가 이번 선고와 관련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뜻을 밝히면서 대법원 대상고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유승준은 입국할 수 없다.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동일한 결론을 내리더라도 LA총영사관이 다른 사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SBS ‘본격연예 한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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