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변호사 "F4 비자, 한국서 돈 벌겠다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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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거부 소송 승소로 한국 입국 길이 열린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사진)이 해당 재판에 대해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장윤미 변호사는 한 방송에서 "유승준씨가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내달라고 요구한 비자가 F4비자이다. 이것은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것으로, 관광비자로도 충분히 단기체류하며 국내에 머물 수 있는데 왜 굳이 F4비자이겠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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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법률대리인 윤종수 변호사는 18일 오전 방송된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F4 비자 신청은 유승준 본인의 판단이 아니었고, 우리가 제안했다”며 “F4 비자는 재외동포가 내국인과 가장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비자로, 그래야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또 윤 변호사는 “한국이 태어나서 젊은 시기를 보내고 사회적 기반이 있는 곳인 만큼 입국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특히 아이들이 크면서 아빠는 왜 한국에 못 들어가는지 물어봤다고 한다. 과거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해본 적도 별로 없었던 만큼 이해를 바라는 부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외교부가 이번 선고와 관련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뜻을 밝히면서 대법원 대상고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유승준은 입국할 수 없다.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동일한 결론을 내리더라도 LA총영사관이 다른 사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SBS ‘본격연예 한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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