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감사원 정례감사 받아야"..검찰개혁위 권고

박승희 기자 2019. 11. 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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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았던 각급 검찰청에 대해 '감사원 정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라고 밝혔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8일 "각급 검찰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정례화를 위해 필요한 협력과 이행 점검이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하라"며 "또한 대검 등은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규정된 정원 외 인원을 축소하고, 존속기간이 경과한 비직제 기구를 즉시 폐지하거나 정규 조직으로 이관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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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감사대상 제외 통제받지 않아..외부견제 취약"
"편법증원·비직제부서 장기운영 안돼..민주통제 강화"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와 관련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2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았던 각급 검찰청에 대해 '감사원 정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청 내 일부 부서를 편법으로 증원하거나 임시로 만든 비직제 부서를 최장 5년이 넘도록 임의로 운영하는 등 조직·인사의 임의성을 방지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8일 "각급 검찰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정례화를 위해 필요한 협력과 이행 점검이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하라"며 "또한 대검 등은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규정된 정원 외 인원을 축소하고, 존속기간이 경과한 비직제 기구를 즉시 폐지하거나 정규 조직으로 이관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은 정부(법무부)에 속한 기관으로 수사 등 형사사법작용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행정은 감사 대상에 속한다. 하지만 이때까지 검찰은 감사원의 직접 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감사원 통제를 받지 않았고, 이에 대검 등 각급 검찰청에 대한 외부적 견제가 매우 취약했다고 개혁위는 지적했다.

개혁위는 인사·조직, 예산·회계, 직무감찰 등 검찰의 행정사무에 대한 주기적·정례적 회계 검사와 직무 감찰을 통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수 있다고 봤다. 감사원 감사의 정례화는 별다른 법 개정 없이, 범 정부적 차원의 협력으로 가능하리라고 판단했다.

검찰청 업무 전반에 대한 직접 감사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자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대검과 인천지검, 인천지검 부천지청 등 3개 기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이는 사실상 검찰에 대한 최초의 감사원 직접 감사였다.

개혁위 관계자는 "권고안은 수사와 관련된 것이 아닌 검찰 행정에 관련된 부분"이라며 "형사사법작용인 수사나 공소 유지, 기소, 영장청구 관련은 감사 대상인 검찰 행정과 엄격히 구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혁위는 조직·인사 분야에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방안으로, 검찰청 내 일부 부서의 편법적 증원이나 비직제 부서를 장기간 임의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임의적 조직·인사 운영이 계속될 경우 외부에서 운영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고 외부 통제가 어렵다는 이유다.

현행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검 정원이 71명임에도 불구,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파견 등을 통해 정원 외 초가 인원을 임의로 발령해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1일 기준으로 대검 근무 검사는 총 95명으로, 그중 직무대리 인원은 19명이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일시적 과제 등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조직'은 최장 5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폐지하거나 정규 조직으로 이관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대검은 검찰미래기획단(2005년 설치)·국제협력단(2010년 설치)·형사정책단(2010년 설치)·선임연구관실 등 임시조직을 존속기관이 경과된 상태로 존치하고 있다고 개혁위는 지적했다.

개혁위는 "인사·조직 등 검찰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외부 견제와 감시 장치를 정상화 하고 검찰권의 적법하고 적정한 행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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