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이용 1년간 수은 폐수 3천톤 무단방류 업체 적발

김평석 기자 2019. 11. 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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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을 138배 초과한 수은이 섞인 유독성 폐수를 심야에 몰래 버린 업체가 환경당국에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경기 양주 신천에 유독성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A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을 요청한데 이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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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 138배 초과 ..한강청, 야시경 활용해 적발 성과
한강청의 열화상야간투시경에 잡힌 업체 관계자의 호스를 이용한 폐수 불법 방류 장면.(한강청 제공) © News1 김평석 기자

(경기남부=뉴스1) 김평석 기자 = 배출허용기준을 138배 초과한 수은이 섞인 유독성 폐수를 심야에 몰래 버린 업체가 환경당국에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경기 양주 신천에 유독성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A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을 요청한데 이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한강청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1년간 약 100회에 걸쳐 3000톤의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류된 폐수는 인체에 축적되는 유독성 수은이 배출허용기준(0.001mg/L)을 138배(0.1389mg/L) 초과했고 수소이온지수(pH)가 1.54인 악성 폐수로 확인됐다.

pH의 배출허용기준은 5.8~8.6으로 2.0 이하의 액체폐기물은 폐산으로 관리된다.

이 업체는 폐섬유 등 사업장 폐기물 소각열로 수증기를 만들어 인근 사업장에 판매하는 곳이다.

농도가 높아져 폐수를 더 이상 재이용 할 수 없게 되면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한강청은 2015년 사업장 가동 이후 폐수를 위탁처리 한 실적이 전무한 것을 발견하고 취약시간에 열화상야간투시경을 활용한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이 업체는 이동식 수중펌프와 호스로 폐수를 몰래 버린 후, 철거하는 수법으로 일상점검을 피해간 것으로 조사됐다.

최종원 한강청장은 “이번 사례는 아직도 사업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과학장비를 이용해 환경오염예방활동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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