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52시간' 위반 처벌 유예..탄력근로 입법 지연에 '고육책' [뉴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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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사실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9개월 이상 부여된다.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기업에는 6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됐고 일부 기업은 9개월이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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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연내 탄력근로제 개선 입법에 속도를 내지 못하자 고용노동부가 입법공백 상황을 메우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빼든 카드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의 이날 보완 대책 발표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어서다. 고용부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로 연내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장관은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 확인을 거쳐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국인이 꺼리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동포(H-2) 취업 허용 업종 확대도 추진한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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