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52시간' 위반 처벌 유예..탄력근로 입법 지연에 '고육책' [뉴스분석]

이천종 2019. 11. 1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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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사실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9개월 이상 부여된다.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기업에는 6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됐고 일부 기업은 9개월이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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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 보완책 꺼낸 정부 / 50∼299인 기업 대상 적용 / 9개월 이상 계도기간 검토 /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 업무 급증 '경영상 사유' 포함 / 구인난 심각한 기업들 대상 / 외국인 고용한도 한시 상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입법 불발시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사실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9개월 이상 부여된다.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는 기업의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도 포함된다. 경영계 요구를 수용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국회가 연내 탄력근로제 개선 입법에 속도를 내지 못하자 고용노동부가 입법공백 상황을 메우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빼든 카드다.

하지만 노동계가 제도를 시행하기도 전에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총파업을 거론하며 강력 반발하고 야권도 “행정 입법으로 국회를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발끈하고 있어 앞길은 순탄치 않다. 정부의 보완책이 되레 노동계와 야권을 자극해 국회 협상을 더 꼬이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충분한’ 계도기간에 대해 이 장관은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간까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대기업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고려해 그보다 좀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기업에는 6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됐고 일부 기업은 9개월이 주어졌다. 따라서 최소 9개월 이상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고용부는 특히 100∼299인 기업은 9개월 이상, 50∼99인 기업에는 이보다 많은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 장관은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의 이날 보완 대책 발표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어서다. 고용부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로 연내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장관은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 확인을 거쳐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국인이 꺼리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동포(H-2) 취업 허용 업종 확대도 추진한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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