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사실상 1년 연기

세종=박경담 기자 2019. 11. 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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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만7000개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 도입이 사실상 1년 늦춰진다.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업무량이 확 늘어난 기업은 근로자들이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해 일을 할 수 있다.

소규모 기업일수록 주 52시간제 준비가 어렵다고 판단해 더 긴 계도기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모자라는 인력을 외국인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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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도입 앞두고 '정부 보완책' 발표..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입법 불발시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될 경우 50~299인 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법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9.11.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2만7000개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 도입이 사실상 1년 늦춰진다.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업무량이 확 늘어난 기업은 근로자들이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해 일을 할 수 있다. 또 구인난을 겪는 기업은 외국인을 더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도입을 40여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내놓은 '플랜 B'에 해당한다.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행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고용부는 우선 주52시간제를 확대 적용하면서 충분한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계도기간에는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도입을 연기하는 효과를 낸다. 고용부는 계도기간을 얼마나 줄지 밝히지 않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9개월 내지 1년 정도로 예상한다.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를 먼저 시행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9개월 줬는데, 이보다는 길게 주겠다는 게 고용부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계도기간은 100~299인 사업장, 50~99인 사업장으로 차등된다. 소규모 기업일수록 주 52시간제 준비가 어렵다고 판단해 더 긴 계도기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주 52시간제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한 기업은 우대한다. 앞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계도기간도 6개월은 일괄 부여한 뒤 주 52시간제 개선 계획을 수립한 곳에 추가로 3개월을 연장해줬다.

고용부는 또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 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부 장관 인가를 거쳐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 넘게 허용하는 제도다. 앞으로는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등 경영상 사유도 인가 요건에 포함된다.

제조업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는 한시적으로 20% 상향 조정된다. 가령 외국인을 5명 고용한 사업장은 1명 더 뽑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모자라는 인력을 외국인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또 조선족, 고려인 등에 적용되는 서비스업종 동포(H-2) 허용 확대도 추진한다.

이재갑 장관은 "내년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장 불확실성과 중소기업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행정조치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어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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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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